70대 노인이 낸 신호위반 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보고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신호위반 사고를 낸 뒤 치료 받다 숨진 노인 A씨의 유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A씨(당시 77세)는 2020년 5월 15일 새벽 5시30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다른 차온라인백경게임
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8월 사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고가 A씨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했다며 보험급여 5500만원을 환수하 http://93.vur372.club 릴게임손오공겠다고 결정했다.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벌어진 만큼 보험급여에 들어간 공단부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하지만 법원은 사고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환수 결정을 취소하오션파라다이스3
도록 했다. A씨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77세의 나이와 난청·초기백내장을 앓고 있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순간적인 착오로 정지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http://97.vfh237.club 오리 지날야마토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온라인 황금성
재판부는 또 “중대한 과실이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며 “A씨가 과속을 하거나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상황에서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단정할 http://32.vue234.club 릴게임손오공게임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