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변동 반영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출국제 유가 등 반영한 기준연료비 조정 요청 연료비 인상 상·하한 제한 약관 개정 요구도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3원 인상안도 제출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 16일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옆을 한 시민이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대규모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연료비 조정 요금의 상하한 조정 폭 확대 등 전기 요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국제 유가 등 연료비 변동이 큰 데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적자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셈이다.한전은 16일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며 전기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정부에 협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기존 연료비 연동제 가동만으로는 현재 한전의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협의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한전은 먼저 연료비 급등 폭을 반영한 기준 연료비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준 연료비는 매년 12월에 직전 1개년 연료비 상승을 감안해 조정한다. 하지만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등한 국제유가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적자 폭이 커졌다는 게 한전 측 입장이다. 한전의 요청안은 연료비가 갑자기 크게 오를 사안이 생기면 이를 반영해 기준 연료비를 다시 산정해달라는 것이다.비상시 요금 인상 유보 등으로 제때 걷지 못한 연료비는 '미수금' 개념을 도입해 정산할 것도 제안했다. 전기료를 더 올려 받아야 하는데도 정부가 물가 관리 등을 이유로 동결할 경우 미반영된 인상분을 미수금으로 계산해 나중에라도 걷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손실분을 미수금으로 산정한 뒤 다음 해 조정단가 인상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 한전은 분기 및 연간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확대도 주장했다. 현재는 기본 공급 약관에 따라 연료비 조정 단가를 연간 최대 5원, 분기당 최대 3원까지밖에 올릴 수 없다 보니 국제 연료 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일부만 반영된다.한전은 또 연료비 연동제뿐만 아니라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 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을 통한 요금 정상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3분기 예상 전기요금.한전은 협의 요청과 함께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최대 인상 폭인 3원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기료는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요금으로 구성된다. 한전 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주택용 전력 사용 평균인 307킬로와트시(㎾h) 사용 기준 2분기 4만8,400원에서 3분기 4만9,440원으로 1,040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협의해 21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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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 관련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성과분석 보고서’ 언급하며 “문제점 다각도로 지적됐다”그는 우선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수행안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보고서는 ▲교통안전개선지표 ▲고용·근로지표 ▲시장경쟁력지표 ▲화물운송지표 ▲정책 집행 및 제도시행 지표 등 5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원 장관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정식으로 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올릴 것”이라며 “단순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소득 증가나 근로시간 감소 등에 대해서는 운임이 올랐으니 당연히 효과가 있었으며, 지나친 저가 입찰 방지나 중간 다단계 영업으로 인한 중간 운송업체들의 이익 차단 등이 이뤄지면서 운송구조개선도 비교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계속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차주는 대다수 찬성했으며 화주는 대다수 반대했다”며 “안전 부분은 과적이나 사고, 과속 등을 측정한 것인데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문제점들은 다각도로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의 경우 현재 구성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이끌어내기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운임 산정 근거에 있어서도 실제 소득이 어떤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에 근거하는 등 허술하다는 심각한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인 화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합리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것이 제대로 된 제도인지 또 관계자들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등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는 데 (국토부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지난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5차 교섭을 마친 화물연대 관계자가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유가 급등 때마다 갈등 반복…유가 반영 표준계약서 만들 것”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떠나 근본적으로는 유가가 폭등할 때마다 화물연대의 비슷한 갈등이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처럼 불가피한 비용에 대해 인상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전면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유가반영운임제를 포함시킨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거나, 유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새 제도 도입 등 내부적으로 (대안을) 준비해놓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그러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나 유감 표시가 없는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고, 정부 역시 사태 무마에 급급해서 원칙에 소홀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단호한 대처란 원칙으로 대응하겠으며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사회 전반에서 노동계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한 합의 등 여러 민생의 어려움 때문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대안을 마련해서 돕겠단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