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GM 브랜드데이에서 서영득 캐딜락코리아 대표(왼쪽부터),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 카를로스 미네르트 한국지엠 부사장, 노정화 한국지엠 상무가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GM 제공한국GM이 프리미엄 픽업·스포츠유틸리티차(SUV) 브랜드 ‘GMC’를 국내에 출시하며 기존의 캐딜락·쉐보레 브랜드와 함께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한국GM은 22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GM 브랜드데이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GM 사장은 “한국GM을 경영정상화로 이끄는 것은 내가 가진 임무이자 사명”이라며 “도전적인 외부 사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올해 손익분기점 달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2023년부터는 성장 비즈니스로 전환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렘펠 사장은 “GM은 뛰어난 전기차 포트폴리오와 함께 얼티엄 및 얼티파이 플랫폼을 통해 교통사고 제로, 탄소배출 제로, 교통체증 제로라는 트리플 제로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350억 달러(약 40조 원)를 투자 중”이라고 밝혔다.GM은 얼티엄 플랫폼을 통해 쉐보레 실버라도EV(전기차), 이쿼녹스EV, 블레이저EV를 비롯해 캐딜락 리릭, 셀레스틱, GMC 허머EV 등 다양한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GM도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개 모델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렘펠 사장은 “한국GM은 트레일블레이저와 내년부터 부평과 창원공장에서 생산될 차세대 글로벌 신차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로 연간 50만대 규모의 생산을 달성해, 이를 내수 및 전 세계 시장에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1만2000여 명의 직원과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국GM은 이날 행사에서 픽업·SUV 브랜드 GMC의 국내 도입을 선언하고 첫 출시 모델이 될 시에라 드날리를 공개했다. 1902년 출범한 GMC는 뛰어난 내구성과 완성도 높은 기술력으로 다양한 상용차를 생산해 왔으며, 국내에서도 군용트럭으로 활용됐다. 시에라 드날리는 북미에 출시된 5세대 최신 모델이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타호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다. 북미 인증기준 420마력의 성능을 자랑하는 6.2리터 대용량 자연흡기 V8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며, 다양한 최첨단 편의 사양이 탑재될 예정이다.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쉐보레, 캐딜락 브랜드의 주요 제품 라인업도 함께 선보였다. 3개 브랜드가 보유한 광범위한 제품을 소개해 국내 소비자들의 세분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키며 동시에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카를로스 미네르트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GMC는 쉐보레, 캐딜락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한국 시장에서 멀티브랜드 전략을 수행할 핵심 브랜드”라며 “이를 통해 GM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자동차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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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창청 로비에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22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해경청 청사 1층 로비에서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께 사과드린다"며 "해경의 수사 발표로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사건 초기 국방부 통해 월북 판단 정보 확인…증거로는 사용 못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인천=국회사진취재단정 청장은 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뒤집은 것에 대해 수사 초반에는 국방부의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소송법상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사건 초기 수사관 3명을 합동참모본부로 보내 SI(특별취급정보) 유무를 확인했고, 국방부 발표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국방부의 입장과 해경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정 청장은 "이후 소송법상 필요한 SI를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제공해주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국방부에 다녀온 경찰관들을 조사했지만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청장은 "최초 월북혐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확보가 불가하고,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소송실익 등을 종합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강조했다. 즉 해경은 사건 초기 국방부가 제공한 SI를 토대로 월북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후 해당 SI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는 의미다. 수사 초기 해경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에 대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과했지만 '월북 시도 담긴 SI 존재' 암시…진실공방 이어질 듯



국민의힘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인천=국회사진취재단정 청장의 대국민 사과는 이뤄졌지만 피격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청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만난 뒤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TF 위원들은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을 강하게 비판했고, 정 청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해경은 숨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증거는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TF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다만 이번 사과는 해경이 그동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보다 한 걸음 나갔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당시 월북의 근거로 △실종 당시 신발(슬리퍼)이 선상에 남겨진 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과도한 채무에 시달려 왔던 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점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꼽았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오전 2시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를 서다 실종됐다. 그는 다음날 오후 3시30분쯤 북한 장산곶 해역에서 발견됐으며 같은 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는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발표를 뒤집었다. 다음은 정 청장의 입장문 전문전문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입니다. 최근 해양경찰의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6월 16일 수사결과 발표 이후 "해경이 법적 판단을 바꾸었거나 말 바꾸기를 한 것이 아니냐" 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건 초기 해양경찰은 "월북으로 판단 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양경찰의 자체 정보판단 근거는 수사관 3명을 합참으로 보내, SI 정보의 유무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발표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월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 다녀온 경찰관들을 조사하였으나,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사실상 월북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월북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인 바, 이번 사건 정보는 증거 법칙상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중론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초 월북혐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확보가 불가한 점,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소송실익 등을 종합하여 본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에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부디 수사결과의 법리적 판단에 대하여는 법적 잣대로 판단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유가족 분들께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아울러 해양경찰 여러분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동요하지 말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본업무에 충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 cbskkic@gmail.com (경인본부)카카오톡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