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초등학생, 횡단보도 두고 차 뒤에서 뛰어나와 무단횡단재판부 "어린이 안전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위반 인정 안돼"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530㏄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5.2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530㏄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소위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씨는 지난해 4월6일 오후 5시47분쯤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A군(10)을 들이받아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박씨의 오토바이 반대편에서는 SUV 차량이 황색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던 중으로, A군은 해당 차량의 뒤쪽에서 무단횡단을 하며 도로 쪽으로 뛰어나오다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충돌했다.재판부는 도로안전교통공단의 분석서 등을 토대로 박씨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SUV 뒤편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사건 발생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지만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했다"며 "운전자에게 이를 예상하고 미리 정차하거나 즉시 정차할만한 속도로 운행해야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해 증명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의 정확한 속도를 확인할 수 없고,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구간별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27.9~28.6㎞로 산출된다"며 제한속도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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