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출국금지,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다. 두 사람은 국가정보원이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 및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핵심 피의자다.



(왼쪽부터)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중앙포토━박지원 해외 출국 제한, 서훈은 귀국하면 자동 통보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해 검찰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은 1개월 간 출국이 제한됐고, 검찰이 요청하는 대로 출국 제한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된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연루된 ‘키맨’으로 꼽힌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세)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닷새 만에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공무원 피살 사건(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도 연루돼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로, 서 전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전직 원장들 소환조사 불가피"…서훈 귀국 일정이 변수 법조계 관계자는 “출국금지, 입국 통보 조치는 소환 조사가 예상될 때 이뤄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외에 있어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서 전 원장의 귀국 예상 일시를 주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발된 이후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밖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에 이어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실무진 조사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주변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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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물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