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의 간편 요리양념 브랜드 '다담'이 조리과정의 복잡함을 해결해 주는 신제품을 선보인다.CJ제일제당은 '다담 김치양념' 2종(파김치·깍두기)과 '다담 반찬양념' 2종(진미채·깻잎지)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리과정이 복잡한 김치, 반찬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양념 제품이다.김치양념은 고춧가루와 액젓, 마늘 등 김치를 담그는데 필요한 양념을 한 팩에 모두 담았다. 원재료를 따로 절이는 과정 없이 쪽파나 무에 버무리면 갓 담근 신선한 김치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반찬양념은 다른 양념 없이 진미채나 깻잎에 버무리기만 하면 복잡한 조리과정 없이 손쉽게 반찬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원재료만 준비돼 있다면 빠르면 1분 내로 김치와 반찬을 만들 수 있어 적은 양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양념이나 밀키트를 활용해 직접 요리하는 것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보다 쉽고 빠르게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한 신제품을 지속 출시해 양념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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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7.09%로 결정됐다. 직장인 건보료율은 올해 6.99%에서 1.49% 높아지는 것으로 월급의 7.09%를 건보료로 내야한다는 뜻이다. 월 평균 2069원 인상된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보료율이 7%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행 건보료율 법정 상한(8%)에 더 가까워졌다.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진행한 결과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오른다. 내년부터 월급의 7.09%를 건보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올라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전부 본인 몫이다.이번 건보료율 조정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가 14만4643원에서 14만6712원으로 2069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구 부담)가 10만5843원에서 10만7441원으로 1598원 늘어난다.문재인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며 건보료를 꾸준히 올린 데 이어 현 정부도 인상 추세가 이어졌다. 고령화 추세와 필수의료 강화 기조, 건보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고 말했다.건보료율이 7%대로 진입하면서 향후 수년 안에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2017년 동결 이후 지속적으로 올랐다. 2017년 6.12%에서 시작해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지난해 6.86%에 이어 올해는 6.99%를 기록했다.앞서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7년 건보 재정 전망에 따르면 4년 뒤인 2026년 건보료율은 8%대를 찍는다. 건보료율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현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법정 상한을 올리려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보료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한꺼번에 늘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릴 공산이 크다.이에 건보 국고지원을 확대·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고지원은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일몰제로 운영돼 시한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수준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법정 국고지원 비율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평균 지원율은 각각 16.4%와 15.3%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평균 지원 비율도 14%로, 법정 비율에 한참 못 미쳤다. 올해 국고지원 비율은 14.4%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고지원은 현행법에 따라 올 12월 종료된다. 이미 국회에는 건보 한시 국고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