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서 발언함께 출장 간 사진 등 공개되며허위 발언한 의혹으로 고발당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전해철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모른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오는 6일 오전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후보와 김 처장이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직은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인 점을 감안해 '수사 마무리를 위해 당사자를 소환해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소환 조사에 "납득하기 어렵고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김 처장 관련 발언 외에도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과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가 지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여기에 대해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 해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같은 날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배임 의혹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발언도 허위사실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 세 가지 발언에 대해 이번에 한꺼번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관련 발언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관련 발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하고 있다.이에 따라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성남지청의 조사 인력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오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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