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공고정부가 태양광발전에만 적용해온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풍력발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발전 단가를 낮추고,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담보해 풍력발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한화솔루션의 유럽 에너지 사업 자회사인 큐에너지가 운영하는 프랑스 풍력발전소 전경. /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7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 사업의 가격을 입찰하면 정부는 낮은 가격순으로 선정해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그간 풍력발전은 발전 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개발돼 왔다.산업부는 연 1회 풍력 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육상·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입찰 선정물량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운영위원회에서 풍력 보급 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상한 가격도 설정한다.사업 선정은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가 주도한다. 가격(60점)과 비가격(40점) 지표를 모두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20년 동안 장기 계약을 체결한 뒤 42~60개월 내에 준공해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올해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최대 22개 사업, 980메가와트(㎿) 규모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경쟁입찰에서 550㎿ 이내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한 가격은 메가와트시(㎿h)당 16만9500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입찰 참여 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필수 제출 서류를 내면 된다.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자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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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과 함께 지난 2016년 10월 열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식. 당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개소식에 참석했다. photo 뉴시스대북 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법 시행 6주년을 맞아 정부에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물망초,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등 7개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공동으로 서한을 보냈다고 지난 5일 밝혔다.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과천정부청사에서 '퇴출'당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다시 본청으로 되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인권범죄 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지난 2018년 법무부(당시 박상기 장관)는 법무부 현판과 함께 부착돼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판을 떼 다른 기둥으로 옮기고, 몇 달 후에는 아예 사무실을 법무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내보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일하던 파견검사들은 본청으로 불러들여 북한인권법에 따른 활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불거졌다. 북한인권단체들은서한에서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상화해달라"며 "법무부 본청으로 재이전하고 검사 파견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단체들은 이외에도 △북한인권책임규명 업무의 법무부 이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진상규명 △유엔총회 연설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국제적 관심 제고 등을 촉구했다.나아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기소 편의성을 높이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과거 서독은 동독의 국가범죄에 대한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주정부 법무부가 설립했다. 나치 범죄 수사를 위한 중앙사무소 역시 법무부 재량이었다"며 "북한 인권침해 조사도 효과적 기소를 위해 북한인권법 개정 또는 행정 조치를 통해 법무부 산하로 통합해야"한다고 말했다. 더 효과적인 기소를 위해 북한인권법 개정 또는 행정 조치를 통해 법무부 산하로 통합하고,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조사 결과를 연례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내용도 서한에 담겼다.아울러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강제송환된 탈북자 2명의 이름을 정부가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정부 차원에서 북한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법에 따른 수사 및 기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들의 생사 및 소재를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