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中 동방항공, 코로나19 따른 경영 악화 이유로 2020년 3월 한국인 승무원 70여명 해고 통보승무원, 사측에 ‘휴직 동의서’ 제출…2020년 4월1일 복직 예정일로 표기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원고 측 동의…동방항공은 이의 제기원고 측 “승무원들의 꿈을 지금이라도 되찾아주길 엄중히 촉구”최종연 변호사 “중국동방항공, 1심 판결대로 원고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야”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중국동방항공 해고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후, 승무원들과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앞서 중국동방항공은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 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73명) 해고를 일방통보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 수요 감소를 내세운 사측의 해고와 그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들은 해고 무효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2년 반 동안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8일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측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적법하지 않다면서, 원고들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아울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중국동방항공 측 주장에는 외국인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의 한국인 승무원들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면서,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을 지속 고용해 사측이 내세운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야기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시기인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중국 3대 민영항공사 중 하나인 중국동방항공에 2018년 3월12일자로 입사해 ‘기간제 계약(2년)’ 만료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14기 승무원 A씨는 사측으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단독] 中 동방항공 집단 해고의 이면…‘휴직동의서’ 있었다, 2020년 3월10일자 세계일보 기사 참조)



2018년 중국동방항공에 입사한 객실 승무원 A씨가 2020년 2월 유급휴직에 들어가며 회사에 제출했던 ‘휴직동의서’. 동의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자진 퇴사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종료 후 업무에 복직하는 조건 하에 휴직을 동의한다”고 사실상 4월1일 복귀를 전제하고 있다. A씨 제공코로나19 확산으로 한중 노선이 타격을 입는 등 전반적인 항공 시장의 변화가 경영 악화를 불러와 같은 달 11일자로 A씨를 포함한 14기 한국인 승무원 총 73명의 계약이 끝난다는 내용이었다. 중국동방항공이 채용했던 한국인 승무원들이 계약 기간인 2년이 끝나면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전례에 비춰 A씨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통보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의 날벼락이었다.당시 A씨는 사측에 2020년 2월19일~3월31일을 휴직 기간으로 해 4월1일을 복직예정일로 명시한 ‘휴직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세계일보에 밝혔었다. 해당 기간 유급 휴직에 동의한 만큼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면서다. 동의서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자진 퇴사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종료 후 업무에 복직하는 조건 하에 휴직을 동의한다”고 승무원들의 업무 복귀를 전제한 내용도 적혔다.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충실히 사내 교육을 받으며 복귀를 기다리던 승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개별 퇴직 합의를 거부하는 한편 ‘중국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었다.이 사건은 2020년 11월 첫 재판 후 지금까지 총 8회의 재판이 진행됐으며, 재판장도 두 차례 변경됐다. 판결 선고일도 세 차례나 잡혔다가 바뀌었다.



2018년 중국동방항공에 입사한 14기 승무원(총 73명)이 2020년 3월 말에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응급훈련 일정. A씨 제공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판결 선고를 보류하고 원고와 피고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사건을 조정에 회부, 6~7월에 총 세 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해 ▲원고 70명 중 20명 재고용 ▲나머지 원고들에는 임금청구액 중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퇴직위로금도 해고기간 급여액수보다 적고 재고용될 20명의 선정 문제 등이 있었지만 원고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동방항공이 약 한 달 간 내부 검토를 거친 끝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판결로 이어졌다.선고가 내려진 후 승무원 측 대표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당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승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기간 저를 포함한 동기 승무원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 헤매야 했고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스스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 꼬여 이런 일을 겪게 되었나’였다”고 떠올렸다.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원고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간절하게 원했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라며 “간절히 원했던 직업을 해고로 잃게 되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이 심한 상실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지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중국동방항공은 이번 해고 무효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 반성하고, 즉시 판결을 이행하여 짓밟힌 저희 승무원들의 꿈을 지금이라도 되찾아주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최종연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원고들의 근로관계 경위에 비춰 정규직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동시에 계약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의미를 짚었다. 이어 “70명의 원고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원고의 삶은 해고 후 완전히 바뀌었고, 구직과 생업과 소송을 병행하여 왔다”고 덧붙였다.최 변호사는 “재직 당시의 비행수첩을 정리해서 회사 주장을 반박했고, 재판이 열리면 멀리서도 열심히 오셔서 참석했다”며 “오늘의 승소는 모두 원고들이 쟁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중국동방항공은 1심 판결대로 원고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외국 회사와 한국인 근로자들의 분쟁이기도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에 관한 또 하나의 선례를 세운 것”이라는 말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중대한 경영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려면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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