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화보 논란에 '취소' 성급히 결정했다가 번복…"눈치보기 행정"



경복궁 근정전(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22년 하반기 경복궁 야간관람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정전에서 관람객들이 조명이 들어온 단청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2022.9.1 hihong@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세계적 명품 브랜드 구찌가 문화재청과 협의해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 '경복궁 패션쇼'를 그대로 열기로 했다.문화재청은 앞서 청와대에서 촬영된 한 패션 화보가 논란이 되자 구찌 행사를 취소한다는 뜻을 밝혔다가 다시 입장을 번복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구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1일 서울 경복궁에서 '구찌 코스모고니'(Gucci Cosmogonie) 컬렉션의 패션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9일 문화재청을 통해 행사 취소 소식이 알려진 뒤 열흘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앞서 구찌는 천문학에서 영감을 받은 '코스모고니' 컬렉션 취지를 살려 행사를 열겠다며 경복궁 사용 신청서를 냈다.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선보인 이 컬렉션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카스텔 델 몬테'(Castel del Monte·몬테 성)에서 처음 선보인 바 있다.신청서 제출 당시 구찌 측은 외교 및 재계 인사, 연예인 등 약 500명을 초청해 경복궁 근정전 행각(行閣·궁궐 등의 정당 앞이나 좌우에 지은 줄행랑)을 패션쇼 무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에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조언을 받아 경복궁이라는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강화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확실히 고증받을 것' 등 조건을 붙여 가결 결정을 내렸다.



도심 속 경복궁(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상공에서 바라본 경복궁과 도심의 모습. 2022.5.15 superdoo82@yna.co.kr하지만 문화재청은 돌연 행사를 취소했다.당시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와대 화보 논란을 언급하며 "여러 효과가 기대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진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보류된 것이냐'는 질의에 "중지"라고 언급하며 "아주 부담스럽다"고 답했다.이후 문화재청은 "경복궁 구찌 패션쇼는 취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하지만 지난 5일 구찌 측이 경복궁관리소 측에 패션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자 문화재청은 '이미 문화재위원회 허가가 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이를 두고 문화재청이 여론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지난달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국회에서 화보 논란에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시만 해도 내부에서는 패션쇼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구찌 홈페이지[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문화재청 관계자는 "화보 논란 당시 '패션쇼 행사까지 해도 되겠느냐'는 분위기가 분명 있었다"며 "구찌 측에서 자문 의견을 받고 환경 개선 사업에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국내외에서 궁궐을 비롯해 세계적 문화유산을 활용한 브랜드 행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구찌는 앞서 이탈리아 피티 궁전에서도 패션쇼를 열었으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샤넬의 패션쇼가 열리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덕수궁, 창덕궁 등이 패션쇼 무대가 된 바 있다.그러나 문화재청이 명확한 기준 없이 몸을 사리면서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문화재위원회 출신의 한 대학교수는 "경복궁과 근정전에서 열리는 패션쇼라 하더라도 필요한 조건에 따라 하면 되는데 (문화재청이 나서) 취소한다고 했다가 다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문화재청 출신의 한 문화재 전문가는 "문화재 활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을 텐데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외부 눈치를 보다 보니 (행정) 결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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