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그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탈락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보면 크게 ‘목적성을 인정받지 못해서’와 ‘사업이 구체적이지 못해서’가 이유가 됐다. 기존 예타 제도는 R&D 사업에 O나 X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번에 개편되는 예타 제도를 적용하면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구체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발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한 구체적 변화 지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예타 제도 개선안은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와 관련된 규정 개정을 거쳐 2022년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예타 조사 대상으로 사업을 올릴 기회는 1년에 총 4번, 각 분기에 한 번씩 주어진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예타 제도 개선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타 제도 개선이 유연성·적시성 강화를 중심으로 이뤄진 이유다.2018년부터 과학기술 상황 맞춰 제도 개선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를 위탁받았다.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2019년 1월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 확대 등을 위한 1차 개선 △2019년 11월 종합평가 가중치 범위 및 경제성 분석 방식 차별화 등을 목적으로 2차 개선 △2020년 4월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 역할분담 명확화를 추진하기 위해 3차 개선 △2021년 9월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4차 개선을 진행해왔다.과기정통부는 예타 위탁 이후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132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59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예산 규모로만 본다면 과기정통부는 100조6431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조사하고, 이중 26조7497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과시켰다. 과기정통부 측은 “위탁 이후 경제성 평가가 10.9% 감소해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중요도가 개선됐다”고 전했다.이번 예타 제도 개편은 5차 개선에 해당한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필요성과 기후변화·전염병 등 세계 난제 해결을 위해 임무중심 R&D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번 제도 개편을 진행했다. 또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재정위기 타개 및 재정의 효과성 증진 필요성도 이번 개편 추진의 배경이 됐다.주 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 취지에 대해 “R&D 예타 제도는 국가적으로 추진 필요성이 큰 사업을 선별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이제는 적정 규모의 예산 투입을 넘어서 투입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R&D 투자에 있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계 기술 패권경쟁과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됐고, 현장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돼 왔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를 위탁받은 후 진행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임무중심형 R&D ‘적시 지원’…재정 투입 효과 ‘극대화’과기정통부는 이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큰 목적으로 전략기술 확보 등의 ‘임무중심형 R&D를 적시 지원’을 꼽았다. 이와 함께 투자건전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단계로 구성된 R&D 사업의 경우,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 단계 계획이 합리적이라면 사업개시가 가능하게 한다. 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사업 시행과정에서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절차를 신설, 기술변화 반영도 이뤄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구체적으로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을 통해 예타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각각 달성할 수 있는 7대 과제를 마련, 국가 R&D 사업 운영에 적용할 계획이다.7대 과제는 △단계형 사업의 평가 합리화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변경 허용 △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 조사 강화 △신속조사 방식(Fast-Track) 도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평가 요소의 객관성 확대 △동료평가(Peer Review) 확대 적용 등으로 잡았다.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기술비지정형사업)은 사업 수행 중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한다. 사업추진방식을 기술비지정형사업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수행 지침 중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적용이 어려운 조사항목 및 평가항목을 식별, 개편 별도 지침도 마련된다.중간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 변경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또 중간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20%까지도 증감이 가능하다. 주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도전적인 과제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또 기술적 달성 목표가 의미가 없어졌거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다”며 “지금까지는 예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했으나, 중간평가를 통해 기술적 변화를 반영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 시행 중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거쳐 계획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R&D 사업 예타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대형사업(총사업비 1조원 이상·사업 기간 6년 이상)은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타 접수를 보류하는 제도도 신설된다.주 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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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 최동현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예상대로 '이준석 지우기' 수순에 들어갔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이 전 대표가 스스로 전망했던 '제명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3시간 가량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라고 밝혔다.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친윤계를 향해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및 뇌물수수 등 의혹으로 입건된 점도 '해당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는) 당원과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윤리위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당일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등 일련의 가처분 사건 심리가 예정된 만큼, 최고 수위인 '징계' 처분인 제명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개정 당헌에 따라 이미 당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18일과, 재판이 열리는 28일 사이 윤리위가 자신을 제명해 당사자적격을 소멸시키는 '각하 전술'을 펼 것이라고 공세를 펴왔다. 윤리위가 보란듯이 해당 시나리오를 실현한 것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의지를 사실상 노골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다만 윤리위의 전략이 주효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분분하다. 당장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법원의 가처분 심문 기일 전에 무리하게 제명 절차를 밟다가 정치적 역풍뿐 아니라 사법부의 반감만 살 수 있다는 것이다.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제명하더라도 (이 전 대표는) 법원에 다시 가처분을 걸 것이 자명하다. 그러면 재판부가 추가 징계 뿐만 아니라 1차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며 "윤리위가 괜히 긁어 부스럼만 만들 꼴이 될 수 있다. 굉장한 악수(惡手)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다른 당 관계자는 "법원이 첫 판단에서 이 전 대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당이 아예 '이준석을 쫓아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며 "윤리위의 이번 결정이 가처분 결과 매우 부정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3년'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원 재판을 앞두고 이 전 대표를 무리하게 제명해 역풍을 초래하기보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은 살려두면서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림수'를 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한 여권 인사는 "윤리위가 제명이나 탈당 권유같은 중징계보다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전 대표가 다소 거친 언사를 했다는 사유로는 (제명을 하기가) 부족하고, 경찰 수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서 윤리위도 제명 처분에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네 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리위를 겨냥한 메시지를 올리며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수사기관과 상당한 시간 전부터 조율해서 17일 오전 조사 일정을 확정했는데, 이 일정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당내 다른 인사나 언론은 입수하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윤리위원회만 18일 또는 19일로 개최 일정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그 시점부터 흘러나왔다"며 "오비이락(烏飛梨落)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열리기 직전 다시 페이스북에 "오늘도 다시 한번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겁니다. 역시나"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를 각각 줄을 바꿔 올렸다. 앞글자만 따서 읽으면 '윤리(이)위'로 읽혀 윤리위가 윤핵관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윤리위가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는 글을 올렸다.유엔 인권규범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한국인 최초의 UN 인권 특별보고관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