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이 북상 중인 18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에 거친 파도가 치고 있다.2022.9.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북상으로 인해 전남에서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 중이다.19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남도내를 오가는 여객선 42개 항로 56척의 운행이 통제됐다.고흥녹동센터는 3개 항로 3척을, 완도운항관리센터는 13개 항로중 20척을 통제 중이다. 목포 센터 역시 26개 항로 33척을 태풍 상황에 따라 결항했다. 하늘길 상황은 다르다. 광주공항와 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은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운항되고 있다. 현재까지 태풍으로 인해 접수된 피해는 여수에서 간판 탈락 2건, 순천 현수막 날림 1건 등 총 3건이다.광주지방기상청은 태풍 난마돌 북상으로 전날 오후 3시 여수 거문도와 초도, 남해서부동쪽 먼바다에 태풍 경보를 내렸다. 또 19일 오전 1시를 기해 여수시, 흑산도, 홍도에 강풍경보를 내렸고, 목포·순천·광양·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완도·진도·신안 등 15개 시군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실제로 전남에서는 신안 흑산도에 24.5㎧, 여수 고소동 23.1㎧, 진도 조도면 18.6㎧, 목포 연산동 18.2㎧의 바람이 불었다.태풍의 영향으로 전날부터 여수 소리도 1㎜, 영암 0.5㎜, 보성 0.5㎜ 등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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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yimagesbank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방통심의위 등은 플랫폼 기업에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사업자들은 'DNA'로 불리는 영상 코드를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할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음란물 신고를 포함해 '일반 통신민원' 처리는 N번방 방지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사업자 차단 의무에서 제외되고, 처리 기간도 평균 2주가 소요된다. 이 의원이 방통심의위에서 지난 1일부터 열흘간 '일반 통신민원'으로 변경한 내용을 받아본 결과 열흘간 디지털성범죄 신고에서 '일반 통신민원'으로 변경한 영상 중 6건은 일반 개인 간 성행위 영상이었다. 제3자가 신고했다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높은 영상인 셈이다.



▲ 9월1일부터 열흘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분류 현황. 자료=이정문 의원실, 방통심의위이에 불법촬영물이 의심되는 자료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당사자가 직접 발견해 신고하기란 요원한 일"이라며 "일반인 성행위 영상을 유포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기보다는 불법촬영·유포됐다고 가정해 방통심의위가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성착취물일 수 있다는 정황이 있으면 정부와 사업자가 즉시 조치를 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new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