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유네코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판단, 회사와 전임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증선위는 회사에 3년 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도 의결했다.퇴직 임원에 대한 혐의 사항은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증선위에 따르면 유네코는 2014∼2019년 전임 대표이사 A오션파라다이스게임사이트
씨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가장, 총 41억42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증선위는 또 유네코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http://8.vms234.club 야마토게임방법 ,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