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역당국이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지났다며 당분간 현 수준의 유행 규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새로운 지침이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열린 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에서이러한 내용이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 "(자문위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상황임을 모두 공감하셨고요. 시기나 대상 관련해서는 추후 정리되는 대로 조속하게..."] 현재 실외 마스크 의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음식 섭취는 허용돼실효성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다만 해제 시기와 범위를 놓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0시 기준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3만 3,009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3만 8천여 명 줄었고, 목요일 기준으로는 11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6명 줄어든 428명, 하루 새 사망자는 59명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재유행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4주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파력이 강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당분간 현 수준의 유행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이번 겨울에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와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 제보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이메일 : kbs1234@kbs.co.kr▷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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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자들이 예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4.17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후에도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1%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종교인이 부담한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실제 부담 세액)은 0.7%로 집계됐다.2020년 한 해 종교인 9만명이 1조6천661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으나, 각종 필요 경비나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120억원에 그치면서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이다.이에 따라 종교인 1명이 납부한 평균 세액은 13만3천원에 그쳤다.반면 전체 근로소득자(1천949만명)의 실효세율은 5.9%였고,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227만원으로 종교인의 17배에 달했다.소득 상위자로 범위를 좁혀 보면 종교인 소득(2020년 신고 기준) 상위 100명의 평균 소득은 2억8천791만원으로, 이들이 부담한 실효세율은 12.1%로 집계됐다.같은 해 근로소득자 중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이 14.6%,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은 27.5%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에서도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이는 종교인들에게 세금 신고상 혜택을 주는 현행 세법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면서 높은 공제 혜택을 받는다.이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실제로 2020년 소득세 부과 대상 종교인 가운데 94.1%(8만4천800명)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했다.이들의 평균 경비율은 70.9%로, 2020년 평균 근로소득 공제율(24.4%)을 크게 웃돌았다.앞서 종교인 과세는 오랜 논란을 거쳐 2018년부터 처음 시행됐다.당시에도 종교인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평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장혜영 의원은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를 받을 이유는 없다"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표] 종교인 과세 현황(2020년 기준) (단위: 천명, 백만원)



* 종교인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종교인에의 경우 종교인소득을 따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집계.※ 자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국세청mskw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