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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7개 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119명으로 집계됐다. 민주화운동 인사 자녀들의 무더기 합격은 현 정권이 기치로 내세운 정의와 공정에 어긋나는 특혜이자 또 다른 부모 찬스로,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하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202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합격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30명) 고려대(3명) 아주대(3명) 전남대(21명) 한신대(40명) 성공회대(1명) 등 6개 대학에서 98명이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선 2013~2020년 이화여대에 민주화운동 관련 합격자가 21명으로 드러났다. 현재 각 대학에선 수시 모집을 위한 '기회균형'이나 '사회기여자' 전형을 통해 민주화운동 자녀를 선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사회적 약자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의 자녀에게 부여될 기회가 줄면서 이들이 불리해지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여당 일부 의원들은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 대해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에서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까지 발의했다. 중·고교와 대학에서 일정비율로 이들을 선발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채용에서도 최대 10% 가산점을 주며 주택 구입 땐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을 놓고 시중에선 "자녀들 학업과 취업 혜택을 위해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냐"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586세대가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희생을 치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자녀가 있다면 교육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과도한 특혜는 민주화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공정성 시비까지 초래하게 된다. 민주화운동이 마치 벼슬처럼 사회적 특수계급을 낳는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돼선 안 된다. 전·현직 법무장관 자녀들의 '아빠·엄마 찬스'로 수많은 청년들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민주화 공로에 대한 혜택이 후대까지 대물림되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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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라이온봇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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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상화폐 시세 (제공: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전일 대비 552,000원(3.74%) 상승한 15,31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동향은 상승이 우세하다.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총 12종목으로 이 중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에브리피디아는 전일 대비 36.02% 상승한 3.55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메인프레임(5.33%, 2.37원), 아인스타이늄(5.18%, 54.8원), 체인링크(5.13%, 13,930원), 이더리움(3.18%, 458,550원), 비트코인캐시(2.13%, 299,850원), 아더(1.72%, 59.3원), 캐리프로토콜(1.62%, 1.88원), 비트코인에스브이(1.43%, 198,550원), 이오스(1.34%, 3,015원), 리플(1.06%, 285원), 트론(0.66%, 30.4원)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버트코인 1종목으로 전일 대비하여 현재 -11.68% 하락한 348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에브리피디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

라이온봇 기자 -한국경제TV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실시간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라이온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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