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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현산의 인수 무산 직후 구상
한진에 유상증자 방식 수천억 투입
아시아나 지분 30.77% 사들이게
정부, 이르면 내주 결론 내기로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한진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2위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합쳐 매머드급 대형 항공사로 재탄생시킨다는 방향이다.

12일 정부·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직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한진그룹 경영진을 접촉하며 이 같은 딜의 밑그림을 그려 왔다.
인천국제공항에 양 항공사의 항공기가 서 있다. 연합뉴스

딜 구조는 산은의 자금 지원을 받은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산은이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수천억원을 투입하면 한진칼이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매출 15조 매머드급 항공사 탄생 기대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개최해 이와 같은 방식의 인수 구조를 확정할 예정이다. 두 회사를 합치면 매출 15조원이 넘는 대형 항공사가 탄생한다. 항공기 보유 대수면에서도 글로벌 톱 클래스 반열에 오른다. 대한항공은 현재 173대, 아시아나는 86대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를 합한 259대는 에미레이트항공(267대)에 육박한다.

노딜 선언한 아시아나항공 매각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항공업은 규모의 경제이고, 글로벌 항공업계의 트렌드는 몸집 키우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비행기를 띄우고 운항 빈도를 높이면 단가를 낮추고 탑승률을 올릴 수 있다”며 “유럽 등에서 루프트한자가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항공사를 인수하는 등 대형 항공사끼리 결합하는 것은 시너지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독과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4월 공정위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을 때의 논리처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외에는 회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에서 이런 방안을 포함해 여러 아이디어를 만들어 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매각 대상자나 딜 구조 등이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딜이 이대로 성사되면 산업은행은 KCGI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한진칼의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하며 마지못해 아시아항공을 끌어안고 있는 산은으로선 ‘애물단지’를 민간에 떠넘기면서 동시에 항공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KCGI-조현아 연합 등에 한진칼 지분의 거의 과반(45.23%)을 내줘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3자 배정 유상증자로 KCGI 측 지분율 희석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진칼 경영권 다투는 KCGI 반발이 변수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딜에 단순 항공업 구조조정 이상의 의미가 담겼다고 평가한다. 국책은행인 산은이 사실상 KCGI와 조원태 회장 간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다. 2018년부터 그레이스홀딩스 등 사모펀드를 통해 한진칼과 대한항공 지분을 꾸준히 매집해 오던 KCGI 입장에선 산은의 ‘참전’이 달가울 리 없는 상황이다.

KCGI 사정을 잘 아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진그룹 기존 경영진이 이번 딜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에 KCGI에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한진칼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정도로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도 아니고, KCGI 등 기존 주주의 증자 여력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KCGI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법적으로 이 딜을 문제 삼는다면 산업은행과 한진그룹 측 생각대로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환·곽재민·임성빈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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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와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써도 되지만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마스크 대신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 수 없는 사람, 평소 기저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이나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손효정[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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