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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의 성적이 부진한 가운데 국내 LCC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탑승률 30%대로 예상 절반 수준…FSC만 화물에 웃을듯

[더팩트|한예주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업계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여객 수요 회복을 위해 야심차게 출시했던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항공사(FSC)와 달리 대체 수익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LCC업계에서는 4분기도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항공사들의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상품이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국제선 해외 관광 탑승률은 36%에 그쳤다.

출시 시점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겹치면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일정 취소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서울은 당초 19일과 26일 예정됐던 비행편 운항을 취소했고, 대한항공은 정부의 허용 발표 이후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논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아직까지는 예정대로 운항한다는 항공사들도 상당수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제주항공은 지난 12일 첫비행편을 운항에 이어 18·20일 운항을 실시했으며 25·27·31일에도 예정대로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운항할 예정이다. 진에어도 오는 24·25·31일과 내달 1·2일에 항공편을 띄운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에어부산은 오는 25일, 티웨이항공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 비행편에 대한 예약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다. 이달 두 편의 항공편을 취소한 에어서울도 내년 1월 1일 항공편은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도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의 수익성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큰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 항공기의 주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조종사들의 면허 유지와 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소 운항 횟수를 채울 수 있는 부가적 효과는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계획대로 비행편을 운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안팎으로 나오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 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행 운항이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인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은 해외 상공을 통과하는 국제 항공편으로 항공기 내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사회적 분위기상 운항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기 운항 외엔 다른 수익 구조가 극히 드문 LCC 특성상 4분기에도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금융투자업계에서는 LCC가 지난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항공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701억 원을 기록하는 등 6분기 연속 적자를 냈고 진에어는 492억 원, 티웨이항공 311억 원, 에어부산도 42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LCC들의 4분기 실적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경우 657억 원, 티웨이항공은 359억 원, 진에어는 41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4분기에는 휴가철 등 3분기와 달리 국내선 판촉 요인이 적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객기 운항 외엔 다른 수익 구조가 극히 드문 LCC의 특성상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돼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것 외에는 딱히 타개책이 없다.

반면, 관광비행 타격에도 화물 운송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화물 특수의 최대 수혜자 대한항공은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달 화물 수송량은 각각 12만2000t, 6만10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1.7% 증가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지난 10월에도 12만1000t을 기록해 4분기 호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화이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긴급승인이 이뤄지고 있어 화물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도 호재다. 지난 11월 말 기준 해외 항공화물 운임은 약 7.37달러로 전달 대비 30%가량 상승했다. 코로나 백신 원료, 백신 수송 등으로 이달 들어 운임료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지난해 6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의 항공 운송 전문성과 우수성을 증명하는 '국제표준인증'을 취득한 대한항공은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및 드라이아이스를 포함한 코로나 백신 원료 약 800kg을 수송하며 백신 수송 특수를 예고했다.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해서는 의약품의 항공 운송 전문성과 우수성을 증명하는 IATA의 인증의 취득해야 하는데 LCC 중에서 이를 보유한 항공사는 단 한 곳도 없다. 화물운송 경험이 많지 않은데다 FSC와 화물 기단, 노선 규모 등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화물 사업으로 실적 개선을 이뤄내기도 쉽지 않다.

이에 업계 다른 관계자는 "4분기는 전통적인 항공 화물 성수기로, 올해는 코로나 백신 원료 수송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대체 수익이 뚜렷치 않은 LCC의 경우 대규모 적자가 지속돼 FSC, LCC간 실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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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본안소송될 집행정지 신청 심문
'징계위 심리와 대통령 재가' 적법성 심사
2개월 정직 '회복불가 손해' 인정여부도 관건
법리상 윤석열 유리하나, 정치적 고려시 기각
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가처분 성격이지만 이번 심문이 사실상 본게임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작이다. 2개월 후에는 윤 총장이 복직하기 때문에 추후 진행될 본안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은 징계처분으로 △긴급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여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며, 처분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지난번 심문 때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지난번 직무정지는 추 장관의 직권 결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징계위 심리와 의결을 거쳤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심문에서 "징계절차에 윤 총장 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양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한이 없던 직무배제 처분과 달리 징계 2개월은 확정이 된 내용"이라며 "해임이나 면직이었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정직 2개월은 재판부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징계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등에 대비해 해임 대신 정직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마지막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숙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윤 총장 측도 달라진 쟁점에 맞춰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징계위 심리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이 충분치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위촉을 포함해 징계과정의 문제점을 기록해왔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징계위원 참여가 공무원 징계령 조항에 어긋난다는 점도 이날 추가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의 근거로는 월성1호기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차질과 1월 중 진행되는 검사 인사에 있어 법적으로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제출권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재직 여부에 따른 검찰의 차이점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호소할 수 있는지가 이번 심문의 핵심이라는 의견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재가는 '법치주의'로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설사 "징계권자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무엇보다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법원의 공공복리 부합성 여부 판단에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크나, 정무적 측면 등을 고려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초동 사정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 사례에서) 본안은 의미가 없고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이나 마찬가지"라며 "행정법상 '선취'라고 해서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쟁점을 집행정지에서 미리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나 징계위원 면면을 보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소송 상대방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징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집행정지를 기각할 경우 논란이 예상되고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하게 법대로 판단하고 끝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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