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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까지 문여는 노래연습장 등과 형평성 문제 제기
17일 24시간 이후 집합금지 연장되면 과태료 내고 영업강행


광주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이 '간판 점등' 시위를 벌인다.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1차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 최근에는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5일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회원으로 가입된 700여개 유흥주점이 이날부터 영업장 문을 열고 간판에 불을 켜는 항의성 단체행동에 들어간다.

업소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되돌려 보내는 등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방역 소치를 준수하는 선에서 항의표시만 할 계획이다.

특히 단체행동은 오는 17일 24시까지 이어가고 이후에는 집합금지명령을 연장하면 과태료(300만원)를 내더라도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흥주점 업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광주시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유흥주점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밀폐된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노래방과 똑같지만 유흥주점만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낮에 식당에는 안 가고 저녁에 유흥업소에서만 나온다는 법칙이 있느냐"면서 "여기에 향락업소라는 이유만으로 대출마저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지부는 이날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에 건의, 전국적으로 항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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