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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을 파상공세 식으로 흔들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공세의 물꼬를 트자 여당 주요 인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노골적으로 감사원 공격에 가세한 것이다.

‘586’ 운동권 핵심인물이자 정권 실세로 꼽혀온 임 전 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거나 “전광훈, 윤석열과 같은 냄새가 난다”는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며 칼을 겨눴다. 곧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곳곳에서 “명백한 정치 감사”(양이원영 의원)라거나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송갑석 의원), “월권적 발상”(최인호 수석대변인) 등 감사원을 겨냥한 공세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여권의 이 같은 감사원 겁박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자 업무 방해이며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뿐,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지금 여권이 이를 간과한 채, 감사원을 마치 행정부나 입법부의 ‘하수인’처럼 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처사다.

더욱이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시민 547명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재판 중이거나 주민투표 등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면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감사원 영역 밖”(박주민 의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총 네 차례나 진행됐던 ‘4대강 감사’의 사례처럼 정책감사가 허다하게 이뤄져왔음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약하다.

정당한 감사를 여권이 총출동해 정치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만 키울 뿐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감사원을 압박하는 것은 정부·여당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감사원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기구로서의 제 할 일을 수행해야 한다. 정책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은 감사원에 부여된 기본 책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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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1심 판결, 법치주의 정면 위반"…29일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에게 2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점을 들며 "본건 범행은 살아있는 권력의 위력과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주식 시장과 법률 시스템, 법인 제도를 농단한 사건"이라며 "본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범죄를 막는 것이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헌법상 법치주의를 정면 위반한 무죄 선고"였다며 "횡령과 거짓 보고 등 혐의에 무죄 선고를 내릴 수 없음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런데도 법원에서 위법성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법률적 판단을 악용해 중대 범죄를 양산하고 큰 사회적 해악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 범행을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평등과 법치주의 가치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은 정의를 실현하는 최종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 범죄에 정파적 기준이 아닌 사법적 기준을 적용해 엄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조 씨 측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지나치다"며 "이 사건에 대한 편견이 양형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확한 (사내) 위치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책임이 중한 공범들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조처를 한 상황이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을 지나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와의 연관성을 강조해온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검사의 구형 내용 대부분 피고인이 아닌 정 교수 관련 내용인데, 피고인이 과연 어떤 행위를 한 건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달라"며 "(검사가) 자주 사용한 말이 살아있는 권력과 부정부패인데, 정 교수와 공범 관계인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권력을 이용한 범죄라 볼 수 없는 건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최종변론을 마무리할 쯤 자리에서 일어난 변호인은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선입견이 개입돼 실체적 진실이 가려졌다"며 "항소심에서는 변론 내용과 증거 자료를 잘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제 과거를 똑바로 보고 깊이 반성하게 됐다. 정말 잘못했다"며 "다만 1심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처음 보듯 공정하게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관련된 문제는 도의적으로 피하지 않으려 했던 점, 다른 이에게 떠넘기지 않았던 점, 더 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지난 2019년 8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코링크PE와의 관계도를 보고 있다. /뉴시스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 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또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을 정치 권력과의 유착에 의한 권력형 범죄였다는 검찰의 주장을 놓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의 공모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바로잡겠다며 항소했고, 조 씨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해 지난해 9월부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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