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말의 관용도 허용 않겠다…투기봉쇄 위해 제도개선" "가덕도 특별법 공포안 상정, 후속조치 신속하게 이행"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관해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정부합동조사단' 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를 설치하도록 했다"며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치하겠다.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번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이날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도 당부를 전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이 상정된다. 동남권 신공항은 중요한 국책사업인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이지만,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돼 왔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방향을 규정하고 신속한 건설 근거를 마련한 이번 특별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갈등 해소 측면 모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가겠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과 사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향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논란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가계신용 규모가 1700조원을 넘어선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당국에 가계부채 안정화 및 과도한 부채 예방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불필요한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개인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는 여신관행을 시장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며 "한편으로, 새로운 대책으로 자칫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덧붙였다.jupy@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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