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끔찍한 인권유린을 저지른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1989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법리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저앉은 피해자들 “억울하고 분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복지원장 고 박모씨에 대한 비상상고를 기각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을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1989년 대법원이 박 원장을 무죄로 확정한 근거는 부랑인 감금을 허용한 과거 내무부 훈령 410조(1987년 폐지)가 아니라 형법 20조였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판결은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형법 20조 정당행위 조항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대법원 법정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한 피해자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아이들을 국가에서 잡아들였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소리쳤고, 다른 피해자는 “폭력·감금 등 말도 못 할 생활로 40년 넘게 약을 먹고 살았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억울하고 분하다”고 했다. ━박 원장, 보조금 횡령 2년 6개월 살고 나와 형제복지원. 중앙DB1975년 설립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2년간 수용소처럼 운영됐다. 어린아이를 비롯한 시민 3500여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도 있다. 하지만 박 원장은 국고보조금 등 공금 횡령 혐의로만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다. 특수감금 혐의는 7번 재판 끝에 1989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박 원장의 행위는 당시 정부 훈령에 기초한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선고한 것이다.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부랑인을 임의로 단속할 수 있으며 수용인들의 동의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용시설에 강제 감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11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당시 훈령은 법률이 일체 위임한 바 없고 명확성·과잉금지·적법절차 원칙에도 반하는 '위헌'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확정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당시 형법 20조 정당행위 적용…법 위반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령은 형법 제20조이고, 당시 훈령은 형법 20조 정당행위를 구성하는 사정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여 훈령이 위헌인지 등과 관련 없다"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또 "비상상고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재심과 달라서 원심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는지만을 본다. 형법 제20조 적용 자체는 법령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 판결이 잘못된 훈령을 따른 것인지 여부는 비상상고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상고의 허용 여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갖는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보다 헌법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고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어 사회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 “국가 불법행위 인정한 데 의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피해자 측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보면 법리적으로 기각할 수밖에 없지만 국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고 한 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로부터 피해 배상 받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재출범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진상규명을 앞두고 있다. 진실이 규명되면 보상 절차나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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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제안김태년 대표 대행 “의원부터 깨끗해야”김종인 “한번 해보죠”… ‘물타기’ 반발도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민심 수습책으로 11일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다. 향후 국회가 추진할 ‘LH 방지법’ 등의 대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국회의원부터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LH 사태가 4·7 재보궐선거 최대 악재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야당 국회의원까지 검증 범위를 넓히려는 전략이란 해석이 짙다.국민의힘은 일단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민주당 김경만 양향자 양이원영 의원 본인과 가족의 땅 매입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온 상황에서 ‘물타기’ ‘논점 흐리기’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당 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고 답변했다. 김 대행은 “매우 다행스럽게도 김 위원장이 다 조사하자고 응답했다”며 곧바로 박 의장을 예방해 정식 건의서를 제출했다. 야당의 동의를 전제로 삼은 뒤 ‘전수조사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김 대행은 전수조사 제안 이유에 대해 “입법권자인 국회부터 전수조사를 해 실상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사회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의원 본인을 비롯해 가족과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외부 인사를 조사에 포함시키자는 구상도 내놨다. 거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해선 “정부의 합동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국민의힘은 전수조사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LH 사태와 관련한 ‘여당 책임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수조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김 위원장과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당내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과연 전수조사 의도가 순수한 것인가”라며 “여권 인사만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니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고 물타기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업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조항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김 대행은 “5개 법안과 더불어 ‘2·4 공급 대책’ 관련 입법도 3월 국회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양민철 이상헌 기자 listen@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